[속보] 금양,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후속 절차 일시 보류
2026-05-21 권오성 기자
[CBC뉴스] ㈜금양이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상장폐지 절차는 법원 결정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금양은 21일 정정 공시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정으로 기존에 예정됐던 상장폐지 관련 일정은 모두 삭제됐다. 당초 회사는 상장폐지 예고기간을 2026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리매매 허용기간을 2026년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로 공시했으며, 상장폐지일은 2026년 6월 8일로 안내한 바 있다.
금양의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의견거절 2년 계속’이다. 상장폐지 대상 주식은 보통주 6396만7196주이다.
회사 측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후속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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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