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웅제약, 비만치료용 세마글루타이드 장기지속형 주사제 기술도입 계약 체결

2026-05-21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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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대웅제약은 비만치료용 세마글루타이드 기반 4주 장기지속형 주사제와 관련해 티온랩테라퓨틱스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세마글루타이드 기반 ‘4주 1회 투여’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것으로, 대웅제약은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 및 지역에서 해당 제품의 개발·제조·허가·상업화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배타적 전용실시권을 확보했다. 또한 계약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 대상 서브라이선싱(재실시권 부여)도 가능하다.

계약 체결일은 2026년 5월 21일이다.

대상 기술은 ‘초기 방출 제어된 데포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를 기반으로 하며, 데포 제형 투여 초기 약물 방출을 제어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세마글루타이드는 GLP-1(Glucagon-Like Peptide-1) 유사체 계열 성분으로 비만 및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된다. 데포(Depot) 제형은 약물을 체내에서 서서히 방출하도록 설계된 장기지속형 제형이다.

계약기간은 계약제품 최초 발매일로부터 15년 또는 관련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에 따른 기간 포함) 만료 시점 중 더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다. 다만 임상시험 실패, 품목허가 미승인, 규제기관의 연구개발 중단 등 일정 조건 발생 시 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계약금액과 선급금, 개발·허가·판매 마일스톤 규모는 경영상 비밀유지 사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실제 지급금액은 개발, 허가 및 판매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해외 직접 상업화를 전제로 한 판매 마일스톤이 포함된다.

또한 로열티는 별도로 설정되며, 계약 대상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만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범위에 대해 로열티가 감액될 수 있다.

대웅제약이 제3자에게 재실시권을 부여할 경우, 제3자로부터 수령하는 총액에 대해 양사 간 수익 배분(Profit Sharing)이 이뤄진다.

회사 측은 “본 계약은 조건부 계약으로,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성공 여부에 따라 비용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연구개발 중단이나 품목허가 실패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계약금액 관련 정보는 경영상 비밀유지에 따라 공시가 유보됐으며, 유보기한은 대상 핵심 특허 만료 시점인 2044년 8월 19일 또는 해당 정보의 공개 필요성이 소멸되는 시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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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