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휴대폰 번호·실명만으로 가상자산 송금 '연락처로 보내기' 선봬
2026-06-01 박종규 기자
코빗이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코빗 회원이 상대방 지갑 주소 없이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으로 가상자산을 간편하게 전송하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는 지갑 주소 오입력으로 인한 자산 손실 위험이 있었으나, 이번 기능 도입으로 송금 절차가 간소화됐다. 코빗 앱(iOS·안드로이드)에서 이용 가능하며, 1회 100만원, 일일 100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송금 수수료는 없으며, 거래소 내부 이체 형태로 처리되어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와 컨펌 대기 시간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회원 수취인의 경우, 코빗은 알림톡을 통해 송금 사실을 통지한다. 수취인은 72시간 이내에 코빗 가입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자산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 수취하지 않으면 송금금액이 송금인에게 자동 환불된다.
보안 강화를 위해 송금 과정마다 다중 인증과 금융사기 주의 안내가 제공된다. 송금 알림은 받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와 실명이 일치할 때만 전송된다. 이 서비스는 본인 확인(KYC)과 해외납세정보(CARF) 이행을 완료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코빗의 이정우 CTO 겸 CPO는 “연락처로 보내기는 가상자산 송금 경험을 일반 금융 송금 수준으로 단순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