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울산 북구청, 어린이집 보조금 전액 환수 위법” 원심 확정

2026-06-02     하영수 기자

[CBC뉴스] 일부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 울산 북구청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부정 수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액 환수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다.

1일 북구청과 장애통합어린이집 희수자연학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구청 측 상고를 지난 4월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단이 확정됐다.

사건은 2022년 이 어린이집 주임교사가 두 달간 일부 원생의 하원 시간을 허위 입력해 연장보육료 일부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며 시작됐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북구청은 해당 기간 지급된 보조금 203만9천원 전액 반환과 과징금 부과,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원장 A씨는 정당하게 입력된 시간까지 포함해 전액 환수한 것은 과도하다며 2024년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모두 어린이집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행정1부는 “허위 입력된 하원 시간을 특정할 방법이 없었다면 이는 입증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구청의 문제”라며, 정확한 산출 없이 보조금 전액을 부정 수급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북구청은 부정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판결 확정 이후 금전 반환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집 측은 이날 북구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보조금과 소송 비용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미지급 보조금 280여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과징금과 보조금 반환금 1천200여만원도 다음 날 중 입금할 예정”이라며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금 2천여만원은 울산시 예산을 확보한 뒤 추경을 거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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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