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론 논의…지분 제한 방식 놓고 의견 첨예

2026-06-02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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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수단으로 대주주의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논란의 핵심은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와 규제 대상이 일치하는지 여부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래지원(상장)과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과정의 불투명성, 내부통제 부실, 시장감시 미흡, 수수료 정책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거래소의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에서 발생한 것이지 대주주가 많은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은 행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불공정거래를 처벌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하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축소하거나 보유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은 문제 행위가 아니라 소유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규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기본 구조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기업의 대주주에게 사후적으로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 위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는 지분 규모 자체보다 법 위반 여부나 건전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에 가깝다. 단순히 지분을 많이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는 설명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거래소 규제가 필요하다면 상장 심사 과정 공개, 시장감시 기능 강화, 고객 자산 보호 의무 확대, 이해상충 방지 장치 구축 등이 먼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시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영역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소유구조부터 바꾸는 것이 우선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논의는 단순히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재산권 보장 사이에서 어디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를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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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