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12.5% 추가관세 예고…청와대 “한미 관세 합의 균형 지킬 것”

2026-06-04     하영수 기자

[CBC뉴스]청와대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강제노동 생산 제품 거래를 차단하지 못한 경제권으로 분류해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데 대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과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에 적극 대응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관련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에 포함돼 12.5% 관세 대상이 됐다.

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한국은 두 분야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된 상태다.

미국은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더 부과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토대로 도출한 한미 무역 합의 결과를 감안해, 301조에 따른 총 추가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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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