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도급제 최저임금 1만7천468원”…최임위서 적용 방안 제시
[CBC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운송 분야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천468원으로 산출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박정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에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박 부위원장은 업종별 경비율을 반영한 시간급 계산 방식을 제시했다. 택배·배송기사의 경우 올해 법정 최저임금(1만320원)에 차량 유지비·유류비·감가상각비 등 업무비용과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부담분을 합산해 시간당 1만7천468원을 도출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만962원, 퇴직금까지 반영하면 2만2천709원으로 계산됐다.
대리기사는 시간당 1만6천702원(퇴직금 포함 2만1천713원), 방문강사는 1만6천678원(퇴직금 포함 2만1천681원)으로 각각 산출됐다.
민주노총은 화물운송 종사자에게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사례로 들며 도급제 최저임금도 즉시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운송 거리와 컨테이너 규격 등에 따라 최소 운임을 공표해 적정 보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박 부위원장은 관련 데이터가 플랫폼 기업에 축적돼 있어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 뉴욕시의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제도를 제시했다. 뉴욕시는 로그인 시간 전체를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올해 4월 1일 기준 배달라이더 최저임금을 22.13달러로 정했다. 이는 뉴욕시 최저임금 17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는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이 ‘생존의 문제’라며, 대기시간을 포함한 시간급 보장이 이뤄질 경우 과도한 업무 경쟁과 안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성 인정 시에만 적용되는 만큼 시장 충격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도급제 근로자는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로,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용자 측은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적용 확대 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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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