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놓고 노사 충돌…“책무” vs “판단 권한 밖”
[CBC뉴스]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용자·근로자 위원 각 9명과 공익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 적용 방안을 본격 심의했다.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는 저임금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특혜가 아닌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배달기사·대리기사·학습지 교사 등은 계약 형식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 지휘·통제 아래 일한다며 최저임금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870만명의 임금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위의 권한을 벗어난 사안이라고 맞섰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며, 도급제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위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근로자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리한 적용은 고용 유연성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실태조사는 사용자 측 반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4차 회의는 9일 오후 3시에 열리며, 한국노총이 적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사용자 측과의 본격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도급제 심의가 마무리되면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다시 다뤄진다.
노사 양측은 이달 중순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며 24시간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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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