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순직해병 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CBC뉴스] 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 1일 순직해병 특검법 제3조 2∼5항, 제6조 1항 1호, 제1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8일 법원에서 기각·각하됐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특검법 제6조 1항 1호는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사건 항소를 취하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해당 조항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항명죄 사건 항소 취하가 임 전 사단장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는 해당 조항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성립 판단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제3조 2∼5항에 대해서도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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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