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스트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정리매매·상장폐지 절차 보류

2026-06-09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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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셀레스트라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맞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예정됐던 정리매매와 상장폐지 절차가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류됐다.

셀레스트라는 9일 자율공시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번호는 ‘2026카합1390’이며, 채권자는 셀레스트라, 채무자는 한국거래소다.

회사는 신청서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6월 8일 내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해당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 진행을 금지하며 ▲소송비용은 한국거래소가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기존 상장폐지 공시를 정정했다. 당초 셀레스트라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한 뒤 6월 19일 상장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서 정리매매 기간과 상장폐지일이 삭제됐다.

한국거래소는 별도 공시를 통해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의 잠정 조치로, 향후 결정 결과에 따라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셀레스트라 보통주 매매거래도 정지된다.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6월 10일부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다.

셀레스트라는 앞서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 발행주식 수는 259만2,407주이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및 제54조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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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