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기소유예·공소보류도 국가폭력”…검찰 수사·기소 관행 비판
[CBC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 역시 국가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과거 수사·기소 관행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를 언급하며 “선을 넘었다”고 지적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과오를 거론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만이 국가폭력은 아니다”라며 “사건을 왜곡해 놓고 죄가 있는 것처럼 전제한 채 기소유예나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역시 해서는 안 될 국가폭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혀 당사자가 장기간 불명예를 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 장관은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김병진 씨와 ‘청람회 사건’ 일부 피해자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나 공소보류 처분을 무혐의로 변경한 점을 소개했다. 두 사건 모두 독재정권 시절 불법 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을 통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이나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는 점에서, 최근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40여 년 만에 오명을 벗게 된 피해자들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과한다”며 “정의가 너무 늦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잡도록 원칙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질문에 “검찰이 선을 많이 넘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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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