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통신, 35억 채권가압류 ‘취하로 종료’…채권자 집행해제 신청
2026-06-10 권오성 기자
[CBC뉴스] 대한광통신이 올해 초 제기됐던 약 35억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사건이 채권자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요청으로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대한광통신은 10일 정정공시를 통해 채권자인 주식회사 티엠씨가 법원에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채권가압류 절차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됐다.
이번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채권가압류 사건으로, 티엠씨가 대한광통신을 상대로 제기했다. 제3채무자는 한국씨티은행과 하나은행이었다.
당초 법원은 지난 1월 대한광통신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해당 채권에 대한 지급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청구금액은 35억3,105만3,087원으로 대한광통신 자기자본 505억721만1,058원의 6.99%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정공시를 통해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요청하면서 판결·결정금액은 '해당 없음'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대비 비율도 삭제됐다.
대한광통신은 "본 건은 채권자가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종결된다"고 밝혔다. 또한 확인일자는 채권자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2026년 6월 10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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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