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올해 대비 16.3%↑

2026-06-15     하영수 기자

[CBC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천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높은 수준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이 제시한 최저임금은 시급 1만2천원으로, 월 환산액은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1천680원 많은 금액이다.

노동계는 요구안의 근거로 최근 물가 상승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았다는 점을 들었다.

양대 노총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에 미치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정한 2025년 생계비는 월 275만4천원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약 215만원에 불과해 생계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경제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종별 차등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규정 개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 체불임금 예방 및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낮은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최저임금은 2022년 9천160원, 2023년 9천620원, 2024년 9천860원, 2025년 1만30원, 2026년 1만320원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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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