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제주 4·3 왜곡 손배소 항소심서 기존 주장 재차 강조
[CBC뉴스]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심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제주지법 민사5-2부(재판장 김경태)는 15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이에 유족회는 허위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태 전 의원에게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다른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개별 희생자나 유족을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유족회 측은 "4·3 왜곡 발언에 면죄부를 준다면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유족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상처를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태 전 의원은 "4·3은 남로당 무장세력의 반란과 무고한 도민 희생이 함께 발생한 비극"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김일성 개입이나 무장세력의 폭동이라는 표현이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장세력과 억울하게 희생된 주민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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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