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보다 중요한 것은 '재산 기준'…신청 후 탈락 사례도 적지 않아

2026-06-20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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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근로장려금 신청이 마무리된 가운데, 최대 지급액이나 소득 기준보다 실제 수급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재산 요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많은 신청자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의 지급액에 관심을 보이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가구 전체 재산 규모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단순히 연소득만 충족한다고 해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구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을 합산한 금액도 기준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을 갖는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적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특히 재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수령액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실제 국세청 상담 사례를 보면 연소득 기준은 충족했지만 예금이나 부동산 평가액 상승으로 재산 기준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가구 판정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는데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진다.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청 단계에서 소득 기준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예상치 못한 탈락이나 감액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에 대해 소득자료와 재산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정기 신청분의 경우 심사를 거쳐 지급이 이뤄지며, 지급액은 신청 당시 예상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저소득 근로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복지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과 금융자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득은 낮지만 재산 기준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AI 활용 작성 기사.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세부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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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