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출범 중수청 운영기준 마련…중대범죄 인지 시 의무 통보
[CBC뉴스]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됐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중수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 운영 방안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수청의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직과 인사를 제외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는 검찰총장 후보추천 절차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또 경찰, 공수처, 군 수사기관 등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고소·고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동일 사건으로 이미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 공소권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수사 적법성에 대한 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사건 관계인은 입건 전 조사나 수사 과정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수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도 포함됐다.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수리비나 교환가액, 영업손실 등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생명·신체 피해는 의사상자 보상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국제공조나 범죄 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 아래 최소 범위에서 적절한 보안 조치를 갖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중수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 기준을 담은 하위 법령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이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대범죄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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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