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유죄자 특별재심 허용법 발의

2026-06-23     하영수 기자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들에게 특별재심 청구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 사유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제7조의 전신인 반공법 제4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특별재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과거 체제 비판이나 단순 발언에도 폭넓게 적용돼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으로 불려왔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해당 조항에 대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국회는 이듬해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와 관련해 "과거 고문이나 불법구금 등 위법수사 사실이 확인된 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지만, 관련 증거가 소실되거나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행위로 처벌받았음에도 위법수사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구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과거의 잘못을 국가가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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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