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5년 선고…"내란 성공 뒷받침한 핵심 역할"
[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내란 범행의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통제를 통한 계엄 유지 계획을 인식한 상태에서 출국금지팀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보 등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 측은 해당 지시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정치적 반대 세력의 체포·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사전 준비이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핵심 역할이었다고 봤다.
계엄사령부에 검사 파견 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등 후속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계획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훼손되는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할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묵살한 점 등을 언급하며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도 제시했던 '위로부터의 내란' 논리를 이번 사건에도 적용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이른바 '친위 쿠데타' 성격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내란 사건과는 다른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사회적 혼란과 극단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정치·경제적 충격 또한 과거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판단이 뒤집히며 형량이 15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장관 사건의 경우 특검이 적용한 내란 가담 혐의가 대부분 적극적 행위에 근거한 것이어서 향후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장우성 특검보는 선고 직후 "항소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