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윤석열 수사 위법’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

2026-06-24     하영수 기자

[CBC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23일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부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건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이를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했다는 의혹, 국회에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는 의혹,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란 등이다.

검찰은 이른바 ‘영장 청구 은닉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압수수색 등을 포함한 수사를 벌인 결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 허위 답변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 내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준비했으나, 담당자가 ‘영장’으로 잘못 기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공수처 관계자가 해당 오류를 인지한 뒤 국회의원실에 전화로 정정 내용을 설명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한 점과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점을 근거로 모두 각하했다.

검찰은 이로써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위법 의혹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사안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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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