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상 수상…광역교통망·맞춤복지 두각

2026-06-30     박종규 기자

고양특례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2026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고양시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으로 고양-김포-인천을 잇다’ 사례로 상을 받았다. 이 사례는 경기서북부 광역교통망 구축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인구 규모에 따라 그룹별 심사가 도입됐으며, 고양시는 수원, 용인, 화성과 함께 ‘Ⅰ그룹’에 속해 전문가 심사와 여론조사 결과 합산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고양시는 접경지역임에도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 단서조항 때문에 총 2조 830억 원 규모인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이 오랜 기간 추진되지 못했다. 고양시는 경기도,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회의원, 한국개발연구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여러 차례 정책협의와 현안회의를 진행하며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2026년 1월 지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지침 개정은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고양시의 주요 철도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 정책적 파급효과가 크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경기도 내 규제혁신 선도 도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국민의 생활 불편은 한 뼘 줄어들고, 교통약자의 세상은 한 걸음 넓어지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단위 경진대회에서도 경기도를 대표해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