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비엠, 에어리퀴드 캐나다로부터 1,567억원 규모 국제중재 제기…"지급의무 없다" 대응

2026-06-29     권오성 기자
에코프로비엠

[CBC뉴스] 에코프로비엠이 캐나다 기업 에어리퀴드 캐나다(AIR LIQUIDE CANADA INC.)로부터 약 1,5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비기관 국제중재를 제기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중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되는 비기관중재로, 신청인은 에어리퀴드 캐나다다. 사건은 2022년 10월 27일자 'Notice to Proceed'와 관련한 분쟁에서 비롯됐다.

신청인은 ▲'Notice to Proceed' 약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1억4,399만8,488.70 캐나다달러(CAD) 이상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며,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1,500만달러(USD)의 계약종료금(Termination Payment) 지급을 요구했다. 아울러 각 금액에 대한 이자와 중재비용도 함께 청구했다.

공시 기준 청구금액은 1,567억1,067만5,282원으로, 에코프로비엠 자기자본(2조226억9,650만7,241원)의 7.7%에 해당한다. 회사는 수정 중재신청서에 기재된 캐나다달러 기준 청구금액에 6월 26일 외국환중개 환율(1CAD=1,088.28원)을 적용해 원화 금액을 산정했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코프로비엠은 "본건 중재신청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변경 청구는 2026년 6월 27일 제출된 수정 중재신청서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25년 9월 20일 최초 중재 신청에서는 계약종료금(Termination Payment) 1,500만달러 지급만 청구돼 공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수정 중재신청서를 통해 청구 내용이 확대되면서 이번 공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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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