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탄·구리, 170.5㎢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2026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시행
경기도는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일대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아파트 거래에 허가제를 시행한다. 이 조치는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적용된다.
경기도는 이날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5개 층 이상 공동주택인 아파트로 한정된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연계 조치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동향을 공유하며 협력체계를 유지 중이다. 경기도는 최근 용인 기흥, 화성 동탄, 구리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관찰돼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기흥구는 서울 접근성과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감으로 매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성시 동탄구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선호도와 교통, 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기대가 겹쳐 시장 과열 우려가 제기됐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생활권으로 대체 수요 유입과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해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투기 우려가 주로 주거용 부동산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아파트만 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일반 토지 거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기준 6㎡를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계약은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허가를 받은 뒤에는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