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간 국유재산 590만 필지 전수조사…221개 특례도 재정비

2026-07-01     하영수 기자

[CBC뉴스]  정부가 향후 3년간 국유재산 590만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대규모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7차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고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5년 주기의 총조사를 폐지하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전국 국유재산 590만 필지를 전수조사하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재산은 추가 현장조사와 감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감사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위임·위탁받아 관리하는 19개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 감사를 실시한다. 첫해인 올해는 재정경제부와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합동 감사반을 꾸려 주요 관리기관과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국·공유재산 교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가 사용 중인 서울 신당동 기동본부와 성동경찰서 등 7건의 부지를 취득하고, 서울시가 사용 중인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다. 새로 확보하는 부지는 안전진단 D·E등급으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며,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교환 대상 국유지는 서울시가 필수시설로 계속 활용하고 국가 활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도와도 국·공유재산 교환이 이뤄진다. 정부는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경찰교육기관 신설 예정 도유지와 국유지인 옛 제주지방경찰청사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찰청의 심신 회복 특화 교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용지 매입비와 사업 기간을 줄이고, 제주도의 행정·문화 복합단지 조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국유재산 특례 106건에 대한 평가도 마쳤다. 평가 결과 45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53건은 활용 실적을 매년 점검하는 조건으로 3년 연장하며,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된 8건은 내년부터 폐지한다.

국유재산 특례는 특별법 등에 따라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허가, 무상 양여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87개 법률에 근거해 221개 특례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감면 규모는 약 1조 원 수준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폐지 대상 특례는 대부분 실제 활용 실적이 없는 제도"라며 "특례가 종료되더라도 사용료 감면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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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