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연장…7월 6일 공매도 거래 금지
2026-07-04 권오성 기자
[CBC뉴스] 위메이드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연장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6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코스닥 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에 따라 위메이드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간을 연장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지정일은 2026년 7월 6일이며, 연장 기간은 1일이다. 이에 따라 해당일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위메이드 주식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공매도는 연장일 다음 거래일부터 다시 가능하다.
다만 공매도 금지일 당일 주가가 전일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은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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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