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담합 제재로 2000억원대 과징금 공시

2026-07-07     심우일 기자
자료사진

[CBC뉴스] 식품업체 대상이 전분·전분당 판매가격을 둘러싼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41억 41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측은 이날 벌금 등의 부과와 관련한 공시를 통해 전분과 전분당을 만드는 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통지를 받았다고 알렸다. 

해당 금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 1조 969억원 대비 21.34% 수준에 이르며, 이에 따라 대규모법인 공시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사안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5개월에 걸쳐 13차례나 판매가 인상 및 인하 폭과 시점을 사전에 조율해 실행한 것과 관련이 있다. 

과징금 액수는 관련 매출액 6조 525억원을 기준으로 15%의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출됐다. 특히 대상은 과거에도 유사한 법 위반 이력이 있어 다른 3개 업체와 달리 10%의 가중 처분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업체들 중 가장 무거운 액수를 떠안게 됐다. 

이번 처분은 공정위가 그동안 다뤄온 담합 관련 사건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향후 방침에 대해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받은 뒤 관련 법령과 절차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이번 공시 내용은 공정위 발표 자료에 기초한 것이라 추후 정식 의결서가 나오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부과 금액이나 납부 시한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다시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 결정 전 충분한 정보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본 기사는 AI(인공지능) 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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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