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12월 말까지 접수,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2026-07-09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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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올해는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각각 별도 일정에 따라 운영하며,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는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8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다만 신청 일정은 시스템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세대다.

세대원 특성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취학 영유아가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신청 시에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기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영유아, 임산부,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 등은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청자는 한국에너지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탄전환 지원 결정 증빙자료와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정위탁보호아동은 관련 확인서를, 대리 신청은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대리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가 폭염과 한파 등 계절적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본 기사는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과 신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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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