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 취소소송 1심 승소”
2026-07-09 권오성 기자
[CBC뉴스] 네이처셀이 국내 판매권을 보유한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네이처셀은 9일 자율공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구 알바이오)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25년 8월 5일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에 내린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이다. 원고는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 피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 서울행정법원이 2026년 7월 9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네이처셀은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가 2025년 9월 10일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공시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는 2025년 8월 19일 공시한 내용에 따라 조인트스템 국내 판매계약은 행정소송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사항은 이번 공시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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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