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단체 "난민법 개정안은 심사 포기"…법안 철회 촉구

2026-07-10     하영수 기자

[CBC뉴스] 난민인권단체들이 난민 신청 각하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난민 보호를 약화시키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심사 책임을 회피하고 난민 보호의 문턱을 높이는 개악"이라며 "난민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난민 신청 남용을 막기 위해 거짓 서류 제출이나 허위 진술, 중대한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 등의 경우 난민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는 "충분한 심사 없이 난민 신청을 각하할 경우 난민을 박해와 생명의 위협이 있는 국가로 돌려보낼 수 있다"며 "국제법상 원칙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난민 신청자는 신분과 처지 때문에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거짓 서류 제출 등을 이유로 심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재신청 제한에 대해서도 "난민 재신청이 늘어난 것은 심사 인력 부족과 장기 심사, 법률 지원 부족 등 제도적 문제의 영향이 크다"며 "신청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웰룬구 놈비 헨리 '자유의 투사들' 창립자도 참석했다.

헨리는 "여러 차례 난민 신청과 법원 판단 끝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마저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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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