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부활…2027년 공휴일 72일
[CBC뉴스]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복원했다. 3일 연휴가 탄생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이번 개정으로 18년 만에 공휴일 지위를 회복했다.
정부는 제헌절의 역사적·헌법적 의미를 고려해 대체공휴일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헌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헌법 제정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하루의 휴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의 의미를 국민 모두가 함께 기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7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적색표기일 기준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국경일, 대체공휴일 등을 포함해 모두 76일이다. 다만 설날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실제 공휴일은 72일이 된다.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기관의 경우 토요일 52일을 더하면 연간 휴일은 124일이지만, 제헌절과 설 연휴 첫날, 한글날, 성탄절 등 5일이 토요일과 겹쳐 실제 휴일은 모두 119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제헌절 공휴일 부활이 단순한 휴식의 의미를 넘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일상에서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본 기사는 정부 정책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해 초안을 작성했으며, 기자의 사실 확인과 편집을 거쳐 최종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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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