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노동계 반발 수용
2026-07-11 하영수 기자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이틀 만에 철회했다.
박 의원 측은 10일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 법안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통화 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급 수단에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당시 기업의 이윤 창출에 따른 보너스와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해당 개정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법안 철회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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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