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1년 최대 720만원, 지방 청년은 2년 최대 720만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과 액수는?

2026-07-12     심우일 기자
근로장려금

[CBC뉴스]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 지원 정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올해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직접 지원 혜택을 강화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대상과 지원 액수를 정리했다.

신청 자격은 기업과 청년 양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견기업이 기본 대상이다.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유망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채용 대상이 되는 청년은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취업 후 월평균 급여가 4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고졸 이하 학력 등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없이 일반 청년도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액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조가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먼저 수도권 기업의 경우, 조건에 맞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씩 분할)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때 수도권 지역 취업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은 없다.

반면 비수도권 기업은 기업 지원금과 청년 직접 지원금이 동시에 제공된다.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더해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 본인에게도 2년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직접 지급된다. 청년이 받는 직접 지원금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총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총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총 720만 원까지 2년에 걸쳐 분할 수령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과 청년은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통합 고용플랫폼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정규직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본격적인 지원금 청구 자격이 주어지므로, 중도 퇴사나 급여 기준 초과로 인해 탈락하지 않도록 유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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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