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직원 월급 더 줬더니 건강보험료 '역전 부담'

2026-07-14     하영수 기자

[CBC뉴스] 개인사업장 대표가 본인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을 고용할 경우 실제 소득이 아닌 해당 사업장 최고 급여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2025년 기준 17만6천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최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 개인사업장 대표는 2023년 22만7천936명, 2024년 23만1천726명, 2025년 17만6천22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사업장 사용자의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근로자의 월 소득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의 최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소득을 낮춰 신고해 보험료를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전문인력 확보 등을 위해 대표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실제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보건업을 운영하는 A업체 대표는 월 소득 2천320만6천100원 기준 건강보험료가 약 82만3천원이었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의 월 보수 1억4천54만5천716원이 적용되면서 보험료가 상한액인 월 450만4천170원으로 늘었다.

법무서비스업 B업체 대표도 본인 월 소득은 1억2천772만5천740원이었으나 최고 급여 근로자의 보수 2억3천45만7천675원이 적용돼 상한액인 월 450만4천170원을 부담했다.

보건업 C업체 대표는 월 소득 166만6천666원으로 원래 보험료가 약 5만9천원 수준이었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의 월 보수 9천91만4천811원이 기준이 되면서 월 322만2천93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됐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소득 확인 자료가 없는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받는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사업주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평균 보수월액을 적용받은 사업주는 2023년 7만8천93명, 2024년 7만7천953명, 2025년 1만8천489명으로 집계됐다.

김선민 의원은 "현행 제도로 인해 사업주가 우수 인력에게 본인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며 "실제 소득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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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