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가담' 혐의
[CBC뉴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사 파견 협조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원도 박 전 장관 사건 1심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정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이를 소관 부서에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확보했으며, 관계자 조사에서는 계엄 시행 시 군사법원 관할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무곤 전 검사장 역시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재판 관할 문건 작성과 관련 논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심 전 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심 전 총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말 열릴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되며, 국회에는 수사 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으로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으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해당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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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