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 추가 관세 예고…USMCA 협상 압박 해석
[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 대우를 이유로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새 관세는 30일 뒤 발효된다. 백악관은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을 대상 품목으로 제시했으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가 부과된 에너지·수산물·핵심광물 등은 제외된다.
AP통신은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이 추가 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약 200억 달러(약 29조5천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의 대미 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부는 캐나다의 관세 부과와 미국산 제품 판매 제한으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2%,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미국산 주류 수입은 81%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캐나다는 중국을 제외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보복한 몇 안 되는 국가"라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USMCA 후속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USMCA의 현행 갱신을 거부하고 최장 10년간 매년 재검토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관세 시행까지 30일의 유예기간을 둔 점도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고율 관세를 예고한 뒤 협상 과정에서 이를 조정하거나 철회한 사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국 동부를 뒤덮은 캐나다 산불을 언급하며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산불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관세 조치로 북미 최대 교역 파트너인 미국과 캐나다의 통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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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