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체 관세 세수, 무효된 상호관세의 60% 수준…추가 관세 변수 남아
[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도입한 대체 관세를 통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등을 통해 기대했던 규모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단체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체 관세는 연간 약 1천50억달러(약 153조원)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상호관세 무효로 발생한 세수 공백의 약 60%를 메우는 수준이라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CRFB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와 브라질·캐나다 대상 관세 등을 통해 2036년까지 약 9천500억달러(약 1천389조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상호관세 등을 유지했을 경우 같은 기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던 세수는 1조7천억달러(약 2천487조원)로, 대체 관세 예상치보다 8천250억달러(약 1천207조원) 많다.
다만 이번 추산에는 향후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관세 조치는 반영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의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악시오스는 새 관세가 기존 상호관세보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예외 규정도 많아 세수 규모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새 관세 역시 기업 등의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법원 판단에 따라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2월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시행했던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우리는 관세 부과 방식만 바꿨을 뿐"이라며 "오랫동안 사용돼 온 일반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 정책을 통해 출범 이후 약 1년 만에 19조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했다며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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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