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네이처셀,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소송 식약처 항소…"항소심서 위법성 재확인 대응"

2026-07-31     권오성 기자
자료사진.

[CBC뉴스] 네이처셀은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피고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주식회사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구 알바이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9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2025년 8월 5일 식약처가 내린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식약처는 2026년 7월 30일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1·2심 소송비용의 원고 부담을 구했다.

회사 측은 "1심 판결은 법리적으로 명확한 근거 아래 식약처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항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원고와 함께 법무법인을 선임해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위법행위가 재확인되고 항소기각 판결이 신속히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진행 상황은 확인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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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