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복상장 제도 개선안 확정…'3%룰' 적용 3일 시행
[CBC뉴스] 금융당국이 마련한 중복상장 제도 개선안이 최종 확정돼 3일부터 시행된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원칙을 도입하고, 물적분할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모회사에 주주동의 절차와 이사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모회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적용해 참석 주주의 과반과 전체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업계는 보통결의 방식을, 투자업계는 소수주주 다수결(MoM) 도입을 각각 제안했지만, 일반주주 보호 취지를 고려해 3%룰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견을 반영해 일부 세부 내용은 보완했다.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 이행을 심의하는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동의 절차에서 전자투표를 권고하도록 했다. 이사회 최종 의결 결과 공시 기준도 일부 조정됐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 이행과 거래소 심사 사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예측 가능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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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