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현행 기준과 개편설 구분해야
[CBC뉴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는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지급 대상 확대와 최대 지급액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개편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는 확정되지 않은 내년 기준보다 현행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액은 가구 구성과 부부합산 총소득, 재산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국세청이 안내한 현행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고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로에 따르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100%가 지급되지만,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6년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받는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PC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ARS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의 직접입력신청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다시 신청안내 대상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된다. 다만 소득과 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제 신청은 이뤄지지 않는다.
신청 자료와 실제 상황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의 입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정부24에 따르면 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과 실제 소득이 일치하지 않으면 총급여액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전세금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임대차계약서나 무상거주확인서 등 재산 입증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최근에는 내년 근로장려금 기준이 확대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제채널 매일경제TV는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 인상과 소득 기준 확대 가능성을 전하면서, 정기 신청을 놓친 대상자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7월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근로장려금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인상 여부는 향후 세제개편안과 관련 법령이 확정된 뒤 판단해야 한다.
현재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된 기준과 검토 단계의 정책을 구분하는 일이다. 현행 신청자는 국세청이 안내한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기한을 따라야 하며, 내년 제도 변경 가능성은 정부의 공식 발표 전까지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정기 신청을 놓친 대상자는 12월 1일 이전에 본인의 가구 구성과 총소득, 재산 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이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본 기사는 국세청, 정부24, 복지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인별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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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