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폴리실리콘 생산 확대 행정명령 서명…최저 수입 가격제 도입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해외 덤핑 차단 및 보호 조치 시행 폴리실리콘에 최저 수입 가격제 및 15% 종가 관세 부과 예정 상무장관에 국내 생산 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마련 지시

2026-08-07     권오성 기자
트럼프
케빈
도널드
도널드

미국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처럼 폴리실리콘 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장비 등에서 핵심적으로 쓰이는 폴리실리콘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명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일련의 무역·관세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미국 내 폴리실리콘 제조업을 지원하고 해외 덤핑 및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폴리실리콘이 인공지능(AI) 칩이나 휴대전화 등 첨단기기에 쓰이는 실리콘 웨이퍼의 핵심 원자재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로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량을 늘릴 계획임을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상품의 수입에 대해 최저 수입 가격제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을 막아 미국 업체들이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는 15%의 종가 관세가 부과되고, 상무장관에게는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마련이 지시됐다. 이 같은 조치들은 120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세부 내용이 이날 행정명령 발표와 함께 공개될 것이란 예측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아직 상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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