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 확대 개편…저소득 근로가구 지원 강화

2026-08-09     심우일 기자
근로장려금

[CBC뉴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고 한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일제히 높여 근로소득이 늘면서 지원 대상에서 벗어났던 가구의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현금을 지급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세금을 걷는 것과 반대로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근로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기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만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계층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됐다. 2008년 제도가 도입된 뒤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으며 이후 대상과 지급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이번에는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기존 기준과 비교하면 단독가구는 400만원, 홑벌이가구는 5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원 상향되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재산·가구 요건 등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소득 기준 조정에는 임금 수준의 상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는 등 근로소득이 높아지면서 기존 소득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소득 증가만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의 핵심은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근로를 지속하면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얻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유인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처분소득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이 1975년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다. 이후 여러 차례 제도 개편을 거치면서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주요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 역시 제도 도입 이후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방식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며 지원 대상을 넓혀왔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 관련 요건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된다.

또한 이번 내용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긴 사항으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세법 개정 등 후속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청을 준비하는 가구는 제도 시행 시점의 최종 확정된 소득·재산 요건과 신청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가구 구성, 소득 및 재산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의 내용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국세청과 관계기관의 최종 확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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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