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출 미끼' 신종 보이스피싱…체크카드·통장 넘기면 처벌 위험

탈취한 계좌로 피해금 입금 후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서 상품권 대량 구매해 현금화 금감원, 무인 키오스크 상품권 구매 한도 1회·1일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 통장·카드 넘기면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어 즉시 금융회사와 경찰 신고 권고

2026-08-09     권오성 기자
상품권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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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 세탁에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1회 500만원에서 1회·1일 각각 100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조치를 상품권 발행사들과 협의해 시행했다. 이와 함께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플랫폼(ASAP) 활용 등 정보 공유 확대와 금융권 공동 대응 방안도 마련 중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신용점수가 낮은 서민들에게 접근, "상품권 구매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체크카드와 통장을 건네받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확보한 계좌로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을 송금받은 뒤, 곧바로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한다. 이후 상품권은 전달책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환전되어 해외 총책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상품권, 귀금속, 외화 등 환금성 물품의 구매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100% 사기라고 경고했다. 정상적인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새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하기 때문에 개인 명의 계좌로 원금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체크카드와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긴 경우, 단순 피해자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접근매체 양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사실을 알고 제공했다면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카드 분실·정지 신고를 하고 계좌 거래를 중지한 뒤,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등 다양한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을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면서, "상품권 구매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건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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