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계약에 한국 입국…정부 '개선 요청'
고용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즉각적 개선 요구 이직 시 매달 2000달러 위약금 부과 문제 지적 인신매매 소지 계약에 성평등가족부도 제도 개선 촉구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자국 정부 산하 대외노동청과 맺은 계약이 인신매매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2025년경부터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입국했으며, 자국 대외노동청의 지침에 따라 한국 고용주와 이민청의 서면 동의 없이 이직할 경우 매달 2000달러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계약서와 각서를 작성했다. 건강 문제, 권고사직, 합의사직, 해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도 위약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특히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크게 표출됐다.
이 같은 각서는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 방지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3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발표한 자료에서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사업장 변경이나 이탈을 제한하는 계약을 맺고 입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조치가 사실이라면 고용허가제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인신매매 등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응 방안으로 노동부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및 대외노동청 한국 주재 사무소 등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지난 6일 기획조정실장과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 차관 면담에서도 해당 사안의 부당함을 강하게 제기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부는 빠른 시일 내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공식 문서를 보내 시정을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측의 시정 조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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