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반복 발사 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발사시설 주변 발사안전구역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우주발사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에 대한 행정 절차 간소화와 발사장 주변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국가안보 목적의 발사 허가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법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우주항공청이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와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반복 발사에 따른 절차를 합리화하고 발사장 인근 지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반복 발사 허가 절차의 개선이다. 기존에는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같은 발사장에서 여러 차례 쏘아올릴 때마다 매번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5년 이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원의 발사체를 두 번 이상 발사할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우주항공청장은 발사시설 주변 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 구역 내에서 건축물이나 해상구조물 등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 지정함으로써, 발사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 목적으로 이뤄지는 우주발사체 발사에 관한 허가 체계도 달라진다. 앞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국방부가 우주항공청에 발사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안보 관련 우주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법 개정이 민간 우주발사 시대에 맞춰 발사 절차를 효율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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