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충북지사 송치…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000만원 수수 혐의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받아 김 전 지사 혐의 부인하며 수사 초기부터 무죄 주장

2026-08-11     심우일 기자
경찰

지난해 8월 충북경찰청이 도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시작된 김영환 전 충북지사 관련 강제 수사가 1년 만에 검찰 송치로 이어졌다. 경찰은 통화 및 메신저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회계장부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관련자 소환 조사도 병행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영환 전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군 청천면에 위치한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공사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 인테리어 비용 대납이 윤 협회장이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여비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지사에게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윤두영 협회장은 뇌물공여, 인테리어 시공업자 B씨는 증거 인멸, 그리고 체육계 인사 3명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돼 모두 불구속 송치됐다.

김영환 전 충북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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