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특검, 이은우 전 KTV원장 내란선전 불구속 기소…"공공방송 통해 반복 전파"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 방송 반복 송출 혐의 적용 내란행위 비판 정보 선별 삭제해 내란 선전 의혹 윤석열 내란행위 12월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 종료 판단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KTV 소속 직원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스크롤뉴스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원장은 계엄 관련 방송 자막 삭제 등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은 가운데, 이번 내란선전 혐의 기소가 기존 재판과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겹치는 만큼 '이중 기소'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1일 이 전 원장을 형법상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5월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특검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KTV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활용해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방송에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내란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정보의 전파를 선별적으로 차단 및 삭제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내란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범행을 전두환 신군부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달리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내란죄가 목적범이라는 점을 들어,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의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된 시점인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때까지 내란행위가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이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벌인 일련의 행위는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포괄됐다.
형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내란선전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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