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이슈화 거래 경로 따라 갈리나…국내는 촘촘, 해외·개인지갑은 사각지대

2026-08-13     심우일 기자
코인

[CBC뉴스] 2027년 1월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세금을 걷는 방식은 투자자가 어떤 경로로 거래하느냐에 따라 확연히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과세 시점은 2022년에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진 끝에 확정된 일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재정경제부는 다음 세법개정안에도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를 담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최근 시행 시점을 2030년으로 3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 방침과 맞서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과세 인프라의 실질적인 격차는 거래 경로에서 드러난다.  국내 5대 거래소는 분기별 거래명세서와 연간 거래집계표를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국내 거래소 안에서만 매매가 이뤄지면 소득 파악이 비교적 수월하다. 반면 해외 거래소나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 지갑, 콜드월렛으로 자산을 옮긴 뒤 거래하면 실질적인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진단이다. 손익 계산과 신고 책임이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격차를 정부가 해소하는 방식도 국내와 해외에서 다르다. 국내 거래는 사업자 제출 자료로 국세청이 직접 검증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나 개인 지갑 이체분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뒤 국세청이 사후적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 의존한다. 

학계에서는 내국인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을 때 이를 명확히 포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현재 구조상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이어서 제대로 신고됐는지 검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5억원을 넘는 해외 가상자산 잔고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이 역시 투자자의 자진 신고를 전제로 하는 만큼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로 자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체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경우 매매 수익인지 증여받은 자산인지를 둘러싼 소명 요구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과세는 일정대로 다가오지만,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은 오히려 지연되는 모습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변수는 세 갈래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국회에 발의된 과세 유예 법안이 실제 통과로 이어질지, 정부 여당이 예정대로 시행 방침을 관철할지의 향방이다. 둘째는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을 거친 소득에 대한 자진 신고와 사후 검증 체계가 실제로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하는지다. 셋째는 법인 투자 가이드라인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언제 마무리돼 3500여 개 법인의 시장 참여가 현실화되는지다. 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 등 세부 소득 유형별 과세 기준도 국세청 고시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신고가 이뤄지는 2028년 5월 이전까지 관련 제도 정비 상황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AI가 조력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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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