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 판결
법원, 보훈 당국의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위법 판단
[CBC뉴스] 군 복무 중 축구 경기에서 다친 예비역이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안좌진 부장판사는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훈 당국이 내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7일 육군 부대 체육대회 축구 시합 중 상대 선수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왼쪽 다리와 골반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아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다가 2024년 10월 만기 전역했다.
A씨는 전역 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 당국은 두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축구 시합이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나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상은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의료진 역시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이 70%, 개인적 형태학적 요인이 30%라고 평가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부상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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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