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공증, 받는법 제대로 하려면

2026-08-19     심우일 기자
자료사진.

[CBC뉴스] 서울에서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한 사업자는 거래처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별도의 공증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이후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고, 사업자는 소송을 통해 대금을 받으려 했지만 계약서 자체의 진정성과 효력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 공증을 받아 두었다면 계약서의 작성 사실과 내용이 공적으로 증명돼 분쟁 대응 과정이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사례는 개인 간 금전 거래나 임대차, 용역·매매 계약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계약 당사자 한쪽이 계약 내용을 부인하거나, 서명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경우 공증받지 않은 사서증서는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반면 공증인이 작성에 관여한 공정증서나, 사서증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작성 사실과 서명의 진정성이 공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계약서 공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나는 공증인이 당사자 진술을 토대로 계약 내용 자체를 작성하는 공정증서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들이 이미 작성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서명·날인의 진정성만 확인해 주는 인증 방식이다.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증서 방식으로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력이 부여될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된다.

공증을 받으려면 계약 당사자 본인이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을 지참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진행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위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공증 수수료는 계약 금액이나 문서 종류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 구조로 운영되며, 정확한 금액은 방문 전 해당 공증사무소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서 공증은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뒷받침하는 절차이지, 계약 내용 자체의 적법성이나 유불리를 판단해 주는 절차는 아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기 전 계약 조항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이행 조건과 위약 사항이 명확히 기재됐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기사는 계약서 공증의 일반적인 절차와 개념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계약의 법적 효력이나 공증 필요 여부, 강제집행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법무사, 변호사 또는 관할 공증인 사무소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계약서 공증의 일반적인 절차와 개념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계약의 법적 효력이나 공증 필요 여부, 강제집행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법무사, 변호사 또는 관할 공증인 사무소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가 일부 조력했습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