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확대 이후 퇴직 경찰관 법무법인 취업 제한 급증
2025년 취업 불승인 비율 77.1%로 대폭 상승
[CBC뉴스] 경찰청 퇴직자들의 법무법인 재취업에 대한 심사에서 제한 또는 불승인 비율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청 퇴직자가 법무법인 취업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은 건수는 총 229건이었다. 이 중 81건(35.4%)이 취업제한 또는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0건 중 2건(4.0%)에서 2022년 49건 중 11건(22.4%), 2023년 54건 중 23건(42.6%)으로 점차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5건 중 27건(77.1%)이 제한 또는 불승인됐으며, 올해 7월까지는 15건 중 7건(46.7%)이 제동이 걸렸다.
직급별로는 경감이 49건으로 전체 제한·불승인 건수의 60.5%를 차지했으며, 경위 16건, 경정 9건, 총경 4건, 경무관 2건, 경사 1건 순이었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예비 변호사로 취업을 시도했던 경감 2명과 경위 3명이 모두 제한 판정을 받았다. 2024년 12월 퇴직한 총경 출신과 같은 시기 퇴직한 경무관 출신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직 취업에서 각각 불승인과 제한 결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로펌 고문, 전문위원, 예비 변호사, 신입 변호사, 법무실장 등 다양한 직위에 대한 취업 제한 사례가 이어졌다.
취업 심사 대상자의 72.9%(167건)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법무법인 취업 일자가 정해진 경우였으며, 이 중 45.0%(103건)는 퇴직 후 3개월 이내 취업 예정이었다.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핵심 기준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의 업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제한 결정을 내리고, 법 시행령 제34조 3항에 규정된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다. 인사혁신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가능성,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로펌의 경찰 출신 인력 영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을 올해 초 18명에서 지난달 기준 25명으로 늘렸고, 율촌도 경기남부청 광역범죄수사대장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다. 주요 로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뿐 아니라 고문, 전문위원, 경찰대 출신 신입 변호사까지 영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인력 유출과 '전경예우' 논란을 우려해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직원들에게 로펌 등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이나 사건 문의를 받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취업 심사 불승인 비율이 높아진 배경에 대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로 심사 기준이 엄격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의 온전한 주체로 자리 잡으면 경찰의 수사 경력이 법률시장에서 우대받는 이른바 '경찰 전관'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를 세밀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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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