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家] 식품의약품안전처 ③ㅣ K뷰티·K푸드 지원부터 식의약 안전까지…규제 혁신 속도

▷ 설립 2013년 3월 23일 ▷ 처장 오유경

2026-08-21     권오성 기자

 ● 2026-08-21
화장품법·의료기기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식약처, 관리기본계획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화장품 안전 관리와 규제 지원,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식약처는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논의를 위한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업계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와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업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약사법 개정과 연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2026-08-20
식약처-중국, 식품 안전 협력 강화…라면 수출 위생 완화·수산물 전자증명 도입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등록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 안전 분야 협력 문서 3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중국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관-기업 대화에서 이뤄졌다.

이번 합의로 앞으로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기업 등록과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기업이 중국 정부에 직접 신청하던 방식도 병행된다. 식약처는 이 절차 개선으로 대부분의 식품(축산물 제외) 등록 기간이 기존 약 3개월에서 열흘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기업의 행정부담과 수출 준비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등록 신청 지연 등으로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던 점도 개선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고기 성분이 포함된 라면의 중국 수출도 한층 수월해진다.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중국은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로 우리나라 라면의 수입을 제한해왔으나, 이번에 위생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국내 라면기업은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 향상, 원가 절감, 제품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위생증명서도 변화가 있다.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는 종이로 발급하던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식약처는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증명서 위·변조 위험이 줄고 통관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종이 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에 들어갔던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력 문서 체결에 대해 "우리 식품 기업의 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협력을 확대해 K푸드 수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2026-08-19
식약처, 자외선차단제 '인체 외 시험' 도입…시험비용·기간 대폭 절감

매장에

자외선차단제의 성능 시험이 앞으로는 사람 피부 대신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In-vitro) 시험법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PMMA 판을 이용한 시험법을 도입하면 기존 인체 시험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인체 시험은 약 1달이 소요되고 60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인체 외 시험은 이틀 만에 마칠 수 있으며 비용도 350만원 수준이다.

자외선차단제에 첨가되는 물질에 대한 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이미 심사를 받은 제품과 주성분이 같다면 첨가제 종류와 관계없이 자료 제출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첨가제의 사용 목적과 특성에 따라 자료 제출 면제 범위가 달라진다.

또 자외선차단지수 표시와 관련해서도 기준이 정비된다. 인체 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자외선차단지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자외선 차단 시험법을 국내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인체 시험과 인체 외 시험 모두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8일까지 받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제 표준 시험법의 선제적 도입으로 자외선차단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26-08-14
오유경 식약처장 "AI 허위 광고 주의"…어르신 대상 식의약 안전교육

식의약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전문가 사칭 광고가 늘고 있다며 어르신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오유경 처장은 충남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26년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에서 일일강사로 참여해,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과대광고와 전문가 사칭 피해를 예방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의약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교육에는 AI를 이용한 허위 광고와 의사·전문가 사칭 사례, '떴다방' 영업 등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를 고가로 판매하는 수법에 대한 피해 예방 내용이 포함됐다. 오유경 처장은 실제 피해 사례를 들어 AI 가짜 광고와 허위 건강정보를 구별하는 방법, 떴다방·체험방 판매 방식, 허위·과대광고를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및 표시사항 확인법, 올바른 구매 요령,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 푸드QR을 통한 식품 정보 확인 방법 등을 안내했다.

오유경 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홍보성 광고만 믿지 말고 제품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식약처가 제공하는 안전 정보를 활용해 올바른 소비 습관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2026-08-13
식약처, 골수섬유증 희귀의약품 '본조캡슐' 허가…빠른 심사로 치료기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수섬유증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 '본조캡슐'(파크리티닙시트르산염) 사용을 허가했다.

골수섬유증은 골수 조직이 섬유화돼 정상적인 조혈 기능이 어려워지는 골수 증식 종양이다. 본조캡슐은 일차성 골수섬유증뿐 아니라 진성적혈구증가증이나 본태성혈소판증가증 이후 발생한 이차성 골수섬유증 성인 환자에게 사용된다.

식약처는 본조캡슐을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 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32호로 지정해 신속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지난달에도 희귀 질환인 APDS 치료에 쓰이는 '조엔자정' 등 의약품을 허가한 바 있다.


 ● 2026-08-13
식약처, 여름철 삼계탕·김밥 등 음식점 58곳 위생법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전국 음식점 491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삼계탕, 냉면, 치킨 등 배달 음식점 2510곳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이 주재료인 음식점 240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삼계탕, 냉면, 치킨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에서는 위생 불량 등으로 18곳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조리실 위생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7곳,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곳으로 나타났다.

달걀이 주재료인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40곳이 위반 업소로 확인됐다. 이 중 건강진단 미실시가 15건, 시설기준 위반이 1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조리식품 16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여름 우유류 가공·판매 업체와 보양식 업체 등도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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